[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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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유아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2달 만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에는 지난 7월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유아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말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