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 등록 2024-10-24 오전 7:41:13

    수정 2024-10-24 오전 7:41: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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