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에 죄송"하다는 악플러들, 합의금 돌려준 변호사

  • 등록 2022-04-27 오전 9:41:07

    수정 2022-04-27 오전 9:41: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그 공범 조현수(30)가 구속되면서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한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을 줘야 했고 일부는 벌금까지 냈다는데 당시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합의금을 일부 돌려주고 있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사진=JTBC, 이은해 인스타그램)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람은 이은해의 공범인 조현수였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실제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 중에는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는 “그냥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접수된 대로 수사를 했다”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니까 ‘네, 억울한 마음 압니다’ 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C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C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6월 친구들과 가평계곡으로 여행가며 윤 씨를 불러냈고, 수심 6m의 깊은 웅덩이가 있는 계곡에서 캄캄한 밤 다이빙 대결을 시켰다. 공범 조현수 등이 먼저 뛰어들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망설이자 이은해는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뛴다”라고 말했고, 이은해를 위해 물에 뛰어든 윤 씨는 물 속에서 익사했다.

검찰수사가 좁혀오자 4개월여간 도피행각을 벌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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