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쓰고, 합의금을 줘야 했고 일부는 벌금까지 냈다는데 당시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합의금을 일부 돌려주고 있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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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는 “그냥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접수된 대로 수사를 했다”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니까 ‘네, 억울한 마음 압니다’ 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C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C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가 좁혀오자 4개월여간 도피행각을 벌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