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전자투표로 조합원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으로 집합 금지·제한명령이 내려진 경우 지자체 검토를 거쳐 정비사업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리모델링 사업장에선 전자투표를 인정했으나 정비사업장에선 전자투표를 불허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정비사업장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못 열어 사업이 지체되는 사업장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재난 상황에서도 조합원 의사를 물어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