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文정권서 가장 크게 실패할 것”

수정안 독소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유지 지적
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 비판하기도
듣도 보도 못한 ‘언론재갈법’ 철회 촉구
  • 등록 2021-08-13 오전 9:50:52

    수정 2021-08-13 오전 9:50: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장 크게 실패할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80석의 근육을 사용하더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고 이같이 밝혔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최악의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어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양 대변인의 지적이다.

그는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제도다.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다”면서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선 ‘한국 정부가 최악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규제가 늘며 민간의 활력을 잡아먹어 왔다. 이제는 그 수가 3500여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그러나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번 언론재갈법은 단연코 그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 정부 3501번째 규제는 가장 크게 실패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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