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인권보호 장치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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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설정했다는 점이다.
과도한 장기계약으로 새롭게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경과되는 장기계약은 오히려 연예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기자에 비해 교육기간이 긴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다만 해외활동 등을 위해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나 매체, 독점적 권리부여 여부에 관해서는 상호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했다.
특히 연예기획사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외적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도 강화했다. 연예인은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연예인의 권한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공정위는 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나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남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중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10개 대형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마련한 것이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비록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활동 전속계약서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