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인은 지지난해부터 외간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장성시키고서 시작한 외도였다. A씨가 알아낸 아내의 외도 상대방은 지인 B씨였다. 자신과 같은 단체 카톡방을 쓸 만큼 면식이 있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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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가 치민 나머지 A씨는 B씨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띄워 불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카톡방 참여자는 200명이 넘었다. 이 카톡으로 B씨가 불륜남이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 위자료 액수를 이처럼 정했다.
법원은 “B씨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A씨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비교적 길고 불륜의 정도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A씨는 B씨가 제공한 원인 탓에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행위의 동기와 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만하다”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