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분 '자율조정' 허용에도…의대생들 휴학계 제출

19일, "배분안 50~100%內 자율조정 가능" 발표에도
이틀간 2개교 소속 의대생 3명 휴학 신청…전체 56%
학장들 "의대입학정원 동결해야…자율조정으론 부족"
  • 등록 2024-04-21 오후 5:24:59

    수정 2024-04-21 오후 5:24:5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입시에 한해 의과대학 증원분 자율 조정을 허용했지만 지난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중 56.5%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새롭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2개교 3명이다. 이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다.

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월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626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6%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호소문을 내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정원 산출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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