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하더니 공중에 ‘붕’… 미성년女 태운 오토바이, 끔찍 사고

  • 등록 2022-06-13 오전 9:55:36

    수정 2022-06-13 오전 10:10:4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새벽 시간, 미성년자를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5일 새벽 1시께 경남 김해 한 왕복 6차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진=한문철TV)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새벽 1시께 발생한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를 제보한 A씨는 사고 당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급속도로 달려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앞으로 밀려 나가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도로에 나가떨어졌다. 특히 동승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심하게 몸이 날아갔다.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60만원 가까운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오토바이 역시 심하게 파손됐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 남성이며,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유리막도 다시 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고 하니 어떻게 비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보험회사에 자차(자기차량손해) 접수는 해놨는데 보험회사에서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등은 가해자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편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라며 “요새 오토바이(운전자들) 너무 심하게 운전하는데,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라고 하려고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