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4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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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경호처장과 김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3일 오전 8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방해를 받아 집행하지 못하고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한다”고 거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공조본은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