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김경협 의원 “검찰의 보복 기소 규탄”

김경협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려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기소"
보복 1호 피해자 당당하게 이겨낼 것
  • 등록 2022-05-05 오후 8:22:00

    수정 2022-05-05 오후 8:22:00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59·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복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과 수사선진화를 주장해왔고 검찰개혁법(수사선진화법) 통과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보복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 협조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지 8개월이 넘도록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은)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을 사실상 토지거래로 몰아간 기소이다”며 “2020년 2월, 당시 10여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는 저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 집을 구입하고자 물색하던 중 지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권유해 매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총선 때문에 겨를이 없어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총선 이후 토지거래 허가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관내 법무사에게 의뢰했다”며 “그러나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고 해 농지원부가 없던 저는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게 됐다(유동적 무효상태)”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지자 저는 지급된 토지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매도인측은 이미 부채상환에 사용해 당장 반환이 어려우니 나중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반환해주겠다며 확약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약서만으로는 지급보증이 될 수 없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매도인측은 매도를 전제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예정했던 잔금까지 차용을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해 차용증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며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거래신고(허가) 없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 1호 피해자, 당당하게 이겨낼 것이다”며 “중대범죄수사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며 직접수사권을 고집하더니 꺼리도 안되는 사건을 억지 기소하고 망신 주기용으로 공소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민망하기조차 하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보복하고 압박해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 아니 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임을 분명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75·전 노동부 장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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