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 84명 검거

  • 등록 2023-01-04 오전 9:37:38

    수정 2023-01-04 오전 9:37:38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피고인 85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12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와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78명, 재판 불출석 피고인 7명 등 총 8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출석 피고인과 실형 확정 후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들에 대한 신속한 형 집행을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집중 검거활동 실시했다.

이는 자유형미집행자들이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우려에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지검은 수사관들이 주축이 된 ‘불출석 피고인 전담 검거팀’을 구성,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 중 소재 불명된 피고인 등을 치밀한 탐문과 잠복을 통해 검거했다.

아울러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도주한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하반기 특별검거기간 동안 총 78명을 붙잡았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상해와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은 은신처 추적을 비롯해 해외출장을 통해 검서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출석 피고인, 자유형미집행자 등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신속한 피해회복, 엄정한 국가형벌권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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