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관리 강화…어업정책,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 등록 2023-01-03 오전 10:00:16

    수정 2023-01-03 오전 10:00:1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 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 정책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된다.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달 19일 강원 강릉시 금진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TAC 중심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구체화했다.

또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TAC를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어구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해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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