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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C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과 B군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