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빙자 학폭' 고교생들,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 등록 2021-06-04 오전 10:31:35

    수정 2021-06-04 오전 10:31:3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스파링을 하겠다”면서 또래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 머리를 내리쳤고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지기도 했다.

C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과 B군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C군이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리혀 조롱하며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C군을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고 온몸이 늘어진 그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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