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한은 로비 지킨 `물가안정` 현판..개정안에도 자리보존

  • 등록 2011-09-05 오전 11:21:51

    수정 2011-09-05 오전 11:41: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국은행 본관 로비 정면에 걸려있는 `물가안정` 현판도 교체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만큼 표어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이 현판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5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물가안정을 추구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라고 바뀌기 때문에 표어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정기관이 뭘 가져왔다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의 노력을 다할 뿐"이라고 말해 기존 물가안정을 중시하던 틀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물가안정` 현판은 1997년 한국은행 본관 로비 정면에 걸린 이후 14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다. 1998년 한은이 은행감독원을 떼어내기 이전부터 걸려있던 것으로 한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를 순간 순간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한글서체 개발로 유명했던 서예가 김기순씨가 쓴 서체를 그대로 석재에 새긴 것이다.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 걸려있는 `물가안정` 현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