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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법상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가 일장일단이 있다”면서도 “그간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히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지역주의 완화, 사표 감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 비용, 후보자 인물 파악 어려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등의 단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