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CCTV에 찍힌 4급 공무원의 불륜...아내가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불륜 의혹
남성 간부 아내, 대통령실에 진정 제기
법원 "불륜 관계 인정"
  • 등록 2024-09-08 오후 3:24:56

    수정 2024-09-08 오후 3:28: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행정고시 동기 4급 공무원 남녀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A씨의 아내 C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정고시 동기이자 현재 기혼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에 파견됐다.

C씨는 진정서에서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을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추궁에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재판부에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C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C씨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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