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원금 전액 면제

금융위,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 5년 늘려 월 부담 감소
금리 인하 및 채무조정 강화 등
  • 등록 2024-10-02 오전 8:00:00

    수정 2024-10-02 오전 8: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는 연체액 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단기연체자를 하고 있는 취약계층도 원금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 기간을 5년 늘린다. 이외에도 금리인하, 페이백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 하위 20%를 대상으로 한 대출 공급액은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2023년 19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2년 13만8000건에서 2023년 18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부문으로 구성했다. 금융지원 보완 부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실직, 폐업 등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확대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에는 청년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를 추가키로 했다. 저소득 청년에는 햇살론 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성실상환자가 최초금리로 전액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선택권도 부여한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은 연말까지 11조1000억원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분할상환기간을 5년 늘린다. 기존 정책에서는 분할상환기간이 2년이었다. 이번 조치로 월 납부액 부담이 약 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부문은 강화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자 중 취약층 대상으로 원금 30%를 감면해 준 방안에 30일 이하 연체인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원금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90% 감면에서 원금 전액 감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원금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시 채무감면율도 최대 15%에서 20%로 강화한다. 이자율 채무조정시에도 최저금리(3.25%)를 적용키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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