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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