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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가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사실상 금지했다.중국은 한때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가상화폐 퇴출시키나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인터넷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지방정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중국이 가상통화를 통제하기 위해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4일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등은 가상화폐 인정 확산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