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과 비슷한 유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목적 무차별 폭행이 수도권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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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 10층에 멈춰서자 끌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오저 10시 30분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당시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는 달아났으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며칠 사이 연달아 벌어진 이 사건들은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연상케 한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당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사건이다.
현재 해당 사건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고 있던 바지에서 DNA가 검출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항소심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