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인공유방 공동소송, 1000명 육박 눈덩이 조짐

소송 신청서와 소송부 지출한 이들 규모
다른 법무법인도 원고 접수 시작
이달 중 확정 보상안 내용에 규모 달라질듯
식약처 부실 대처 질타 목소리도 커져
  • 등록 2019-09-01 오후 4:42:35

    수정 2019-09-01 오후 4:42: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암 유발 위험이 있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판매해온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 참여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원고모집에 나선 다른 법무법인도 등장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태 초기 엘러간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섰던 법무법인 링컨의 이승준 변호사는 1일 “1차 원고모집 마감일인 31일 새벽까지 접수자가 몰려 원고 접수 의향을 밝힌 이들이 1200명 정도”라며 “신청서와 참가비를 보내온 이들을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1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링컨 법무법인은 원고 확정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 소장 접수에 나서는 한편, 추가로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히는 이들을 모아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BIA-ALCL)유발 우려가 제기된 문제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제조한 엘러간을 상대로 보형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애초의 수술비용, 앞으로의 수술비용,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 크게 3가지가 청구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 보형물 재료비는 개당 20~30만원, 수술비용은 300~400만원이다. 여기에 법무법인 오킴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엘러간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 원고모집에 나섰다.

엘러간에 대한 공동소송 참여자가 느는 이유는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BIA-ALCL 발생위험이 0.003~0.03%로 낮은 데다 제거수술과 관련한 염증·감염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제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승준 변호사는 “공포감으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엘러간의 피해보상 대책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까지 엘러간 한국법인으로부터 확진·의심·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엘러간은 현재 각국에서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 본사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원론적 차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엘러간 대책이 충분할 경우 소송 참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소송 규모는 엘러간 대책을 토대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내놓을 보상 방안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식약처 대처가 집단소송 확산에서 읽히는 불안감 확산에 긴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40대 여성 환자의 희귀암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보름정도가 지난달 29일에야 대책을 내놨다. 소송 관련 카페에서 한 회원(150624(juhy****))은 “예방적 제거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허용하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발표되면 좋았을 것”이라며 “희귀암 의심환자와 확진자 위주의 대책발표라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식약처 대처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국감에서 주된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러간의 문제 보형물은 11만개가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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