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초기 엘러간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섰던 법무법인 링컨의 이승준 변호사는 1일 “1차 원고모집 마감일인 31일 새벽까지 접수자가 몰려 원고 접수 의향을 밝힌 이들이 1200명 정도”라며 “신청서와 참가비를 보내온 이들을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1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링컨 법무법인은 원고 확정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 소장 접수에 나서는 한편, 추가로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히는 이들을 모아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BIA-ALCL)유발 우려가 제기된 문제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제조한 엘러간을 상대로 보형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애초의 수술비용, 앞으로의 수술비용,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 크게 3가지가 청구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 보형물 재료비는 개당 20~30만원, 수술비용은 300~400만원이다. 여기에 법무법인 오킴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엘러간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 원고모집에 나섰다.
문제는 식약처 대처가 집단소송 확산에서 읽히는 불안감 확산에 긴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40대 여성 환자의 희귀암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보름정도가 지난달 29일에야 대책을 내놨다. 소송 관련 카페에서 한 회원(150624(juhy****))은 “예방적 제거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허용하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발표되면 좋았을 것”이라며 “희귀암 의심환자와 확진자 위주의 대책발표라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식약처 대처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국감에서 주된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러간의 문제 보형물은 11만개가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