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조사 이틀째…계곡살인사건 자백받나

인천지검, 살인 등 4개 혐의 조사 중
보험금 청구와 살인사건 연관 등 집중 추궁
"이르면 17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
  • 등록 2022-04-17 오후 2:05:33

    수정 2022-04-17 오후 9:27:23

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사망보험금 청구와 살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A오피스텔에서 도주 123일 만에 두 사람을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 이틀째인 이날 검찰은 계곡살인 등 3개 사건(혐의 4개)의 범행 증거에 대한 진술을 받고 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 2019년 6월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조씨는 앞서 그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끝내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은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이·조씨의 계곡살인사건을 이송받고 1년간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인 지난해 12월13일 불구속 입건된 이·조씨를 1차 소환해 조사했고 다음 날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도주해 중단됐다.

이후 검찰은 올 초 이들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린데 이어 3월30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해 검거에 속도를 냈다. 검거팀은 이씨의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며 이씨측의 자수를 권유했고 이씨 아버지의 협조로 16일 오후 12시25분쯤 이들이 거주했던 인천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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