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송커플’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7일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론 드라마의 인기도 높았지만 남녀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면서 ‘태양의 후예’는 종영 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콘텐츠로 발전했다.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시는 2억7000만 원을 들여 촬영세트장을 복원해 2016년 8월 개장했고, 그다음 해 동상과 조형물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에는 드라마 속 두 사람의 키스신을 그대로 옮긴 동상도 있다.
|
지난 2017년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려달라는 태백 시민의 소망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전해졌다.
송중기가 법원에 접수한 이혼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로 전해져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