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불화, 키스 동상·커플축제 어쩌나...'태양의 후회'

  • 등록 2019-06-28 오전 8:47:28

    수정 2019-06-28 오전 11:16: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파경을 맞으면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두 사람의 키스 모습을 본뜬동상이 세워진 강원 태백시도 난감한 분위기다.

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송커플’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7일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론 드라마의 인기도 높았지만 남녀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면서 ‘태양의 후예’는 종영 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콘텐츠로 발전했다.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시는 2억7000만 원을 들여 촬영세트장을 복원해 2016년 8월 개장했고, 그다음 해 동상과 조형물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에는 드라마 속 두 사람의 키스신을 그대로 옮긴 동상도 있다.

강원 태백시 ‘태양의 후예’ 공원에 송혜교·송중기 키스 동상 (사진=연합뉴스)
이곳은 이내 강원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인터넷 블로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선 동상, 조형물 등과 촬영한 인증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려달라는 태백 시민의 소망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년 여름마다 커플축제를 연 태백시 측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올해 코앞으로 다가온 ‘태백커플축제’ 개최 여부는 물론, 홍보물까지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편,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전해졌다.

송중기가 법원에 접수한 이혼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로 전해져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