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2개 학과 폐과 통보…학생·교직원, 법적 대응 예고

미국학·데이터사이언스학과 모집폐지 결정
구성원들 비대위 구성해 절차 등 오류 주장
학교 "학칙에 따라 진행…바뀔 가능성 적어"
  • 등록 2022-03-15 오전 9:26:12

    수정 2022-03-15 오전 9:26:12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가 교내 일부 학과에 대해 일방적인 모집폐지(폐과)를 결정하면서 학생과 교수진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진대는 올해 1월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국제지역학부 미국학전공, 과학기술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 두 개 학과 대한 폐과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대진대의 이 같은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 정원 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학교는 자체 교무위원회와 대학구조조정심의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두 개 학과의 폐과 안건을 의결했다. 최근에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미국학전공 재학생·졸업생·교수의 대면 면담을 하고 교내 모든 학과와 부서에 해당 사항을 안내했다.

사실상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하는 두 개 학과에 대한 폐과 절차를 모두 마친 셈으로 오는 4월 교육부 보고를 거친 후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폐과가 확정되면 두 개 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 다만 올해 입학한 재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전공에 맞는 학위로 졸업할 수 있다. 재학생의 졸업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학교에서 두 개 학과는 사라진다.

포천 대진대학교 내 폐과 결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폐과 대상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학사구조변경, 특히 폐과에 대한 결정은 사전에 결정요인에 대해 공지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한 후에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학교가 서둘러 진행하면서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폐과 진행 과정 중 학칙에 어긋나는 부분 발생 △학사구조조정이 폐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점 △학사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 기준 논란 △평가지표상 기간에 대한 공정성 문제 △평가기준의 일관성 및 중복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폐과 대상 학과인 미국학전공은 구성원 간 모금을 거쳐 학교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가 폐과 대상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이 두 개 학과가 폐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폐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학과 구성원과 함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구조조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진대 관계자는 “대상 학과에서는 폐과를 결정한 여러 평가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만큼 이번 결정이 보류되거나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학교는 재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에 맞게 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까지 학생 보호·관리 대책을 세우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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