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80)씨에게 갑자기 “나를 깔본다”고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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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피해자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며 A씨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