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 등록 2024-03-25 오전 9:13:15

    수정 2024-03-25 오전 9:13: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차오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지난 22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바른)
바른은 지난 22일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성청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양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TF를 구성해 고객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의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으로 중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며 “이번 바른과의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로펌의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성청태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중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에 설치해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청태법률사무소가 합병하여 2015년 3월에 설립됐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2024년 2월 기준 소속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2023년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으며,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 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한편 중성청태는 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사무소 이전 개소식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한융안 부회장, 겅바오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변호사협회 회장, 겅궈위 산동성 변호사협회 회장, 주단 하남성 정저우시변호사협회 부회장, 한홍강 중성청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왕위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황위신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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