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동의했는데 흉기 사진에 육두문자"...이준석 '발끈'

이준석, '문자 폭탄'에 항의
  • 등록 2024-12-05 오전 7:40:29

    수정 2024-12-05 오전 7:40: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갑자기 날아든 ‘문자 폭탄’에 발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JTBC 영상 캡처)
이 의원은 5일 새벽 SNS를 통해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전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떠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런 허위 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 게 뭡니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개혁신당 등 6개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추진과 함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고발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을 포함해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는데,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야당은 만약 여당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