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반공법위반으로 부당하게 처벌 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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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달 관할 검찰청에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결과 총 3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은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35명은 모두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피해 어부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귀환했지만, 정부의 심문을 받고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부들은 1여년만에 석방된 뒤에도 ‘반공법위반’ 낙인이 찍힌 탓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실제 한 피해 어부는 자신의 아들이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취업에 실패했고, 아내와도 이혼했으며, 지금까지도 불안감으로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 어부는 사건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생기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평생을 무직으로 보냈고, 그의 장남은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신원조회에서 부친의 사건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당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