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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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