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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관외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 우편물 5만 여부가 500매 단위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규정상 우체국을 통해 타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역민의 투표지가 지역선관위에 접수되면,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이를 넣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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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훨씬 이전에 회의 등을 이유로 누군가 CCTV를 막아놓은 것 같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을 당협위원장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외부에서 송달된 사전투표 용지를 각 지역선관위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임시 보관할 때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언론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