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사람 잡네…인천 4년간 사상자 202명 발생

전동킥보드 사고 지속, 청소년 사상자 많아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한데 아무나 빌려줘
인천시 대책 마련했지만 '효과 미비' 지적
"PM업체 규제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해야"
  • 등록 2023-10-09 오후 2:41:35

    수정 2023-10-09 오후 7:45: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PM을 빌려주게 제도를 정비하지만 처벌기준이 약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센트럴파크역 앞 보행로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9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9~2022년 PM 운행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9명이 다쳤다. 이 기간 사고 건수는 180건이었다.

연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2019년 19건, 22명 부상 △2020년 27건, 2명 사망·29명 부상 △ 2021년 60건, 1명 사망·63명 부상 △2022년 74건, 85명 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상자는 연도별로 14명, 9명, 17명, 22명이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10~20대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와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양(18)이 오후 10시께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구 2명을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양의 친구 B양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양은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았고 A양과 친구 등 3명은 헬맷을 쓰지 않았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천시는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PM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PM을 빌려주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PM업체는 대부분 면허 없는 이용자에게도 PM을 빌려준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빌려주니 사고가 지속적으로 난다.

학생 2명이 도로교통법상 동승자 탑승 금지와 헬맷 착용을 위반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
이에 시는 이달 말부터 PM업체의 청소년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연말부터 전체 연령으로 인증을 확대한다. 면허 인증 없이 PM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또 전철역 앞, 횡단보도 앞 등에 PM을 세워둘 수 없게 ‘주차 페널티 존’(주차 시 대여료 계속 부과)을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견인구역을 운영한다.

하지만 위반 업체의 처벌기준이 약하고 PM 헬맷 미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면허 인증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견인구역에 주차된 PM을 유예시간(1~3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는 제재방법을 검토 중인데 견인구역에 세워진 PM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 된다. 또 현행 법에는 PM업체가 무면허 이용자에게 PM을 빌려줄 때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없어 청소년 등의 무면허 운전이 난립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PM대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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