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밤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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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이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 송치를 요청함으로써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검수완박은 검사의 이러한 권한을 제거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정치인들에 대한 대형 부정부패 비리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부패범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금융 기업범죄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검찰 수사를 아무런 대안없이 사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로 이관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격담합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거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