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대출 규모는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 10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0억원이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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