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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서에는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필수 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현대카드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법규 해설서인 ‘자율준수 편람’도 제작해 업무상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거래 항목을 즉시 확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율준수 편람에는 업무별 관련법과 내부 기준,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투명하고 정직한 공정거래 문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 개선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