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썸머·해덕파워웨이…상폐 수순 밟는 코스닥사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위 `개선기간` 부여할까
스튜디오썸머, 회계처리 위반…영화감독 윤종빈·한재덕 사내이사 사임
썸머인베스트먼트 분할…사명도 행남사 재변경 예정
해덕파워웨이, 개선기간 이후 또다시 `상폐 결론` 부담
  • 등록 2019-10-09 오전 11:59:16

    수정 2019-10-09 오후 6:35:01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스튜디오썸머(008800)해덕파워웨이(102210)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증시에 상폐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 들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는 31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개사에 비해 63% 늘어난 것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도 코스닥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상폐 결정이 미뤄지기도 하지만 일단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튜디오썸머·해덕파워웨이,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스튜디오썸머와 해덕파워웨이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스튜디오썸머의 경우 지난 7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는 2016년, 2017년 1~3분기 결산 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했고, 외부감사인이 올해 반기 제무제표 검토 의견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지난 7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정이 난 만큼 15영업일이내(이달 29일 이전)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화투자 및 배급시장에 진출하려던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영화감독 윤종빈과 한재덕 등 스튜디오썸머 사내이사들이 일제히 사임했기 때문이다. CJ ENM 출신으로 영화부문을 총괄하던 이재필 대표도 사임했다.

스튜디오썸머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지난 7일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정보연씨가 스튜디오썸머의 지분 41.9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마크투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1000만원에 인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임시주총에서 썸머인베스트먼트를 분할·신설하고, 사명을 옛 사명인 행남사로 재변경할 방침이다.

해덕파워웨이는 6개월의 개선기간 이후에도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 케이스다. 지난해 11월 불성실공시로 인해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 3월 기심위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이후 열린 기심위에서 또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서 해덕파위웨이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해덕파워웨이는 15영업일 이내(이달 29일)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에만 8곳 기타시장 안내…경남제약, 거래재개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경남제약, 제이테크놀로지, 지와이커머스, 녹원씨엔아이, 더블유에프엠, 이매진아시아 등 8개 코스닥사가 기타시장 안내를 공시하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이매진아시아(036260)는 지난달 18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오는 1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펀드와 연관된 더블유에프엠(035290)은 횡령, 배임으로 지난달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며,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더블유에프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제이테크놀로지(035480)는 지난 8월 코스닥시장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코스닥위는 지난 2일 상장폐지를 다시금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지와이커머스(111820) 역시 코스닥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지난 7월 1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코스닥위는 10월 1일, 내년 1월 1일과 4월 1일 세차례에 걸쳐 개선여부를 중간 점검키로 했다.

경남제약(053950)은 2020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지난 1일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2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2020년 4월 9일까지 11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개선기간이 끝나고 일주일 이내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회사측이 판단해 개선기간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일 15일(영업일기준)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심위에서 경남제약 경영개선 여부를 검토해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유지로 결정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통상 실질적 상장 폐지 사유 발생시 1회에 최대 1년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개선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사유 해소시까지 거래 정지가 이어진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들 대부분은 영업이 좋지 않거나, 최대주주 혹은 대표이사가 많이 바뀌거나 사명이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이 지속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기심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은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올 들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오른 31개사중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심위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거래가 재개된 상장사는 시노펙스(025320), 솔트웍스(230980)뿐이다. 기심위를 통해 상장유지가 결정된 곳은 WI(073570) 한 곳에 그친다. 그외 에스아이리소스, 엘앤케이바이오, 비츠로시스, CSA코스믹, 코드네이처 등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횡령, 배임이 발생한 에프티이앤이는 이미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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