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보통 영아 절반 수준 체중…얼굴에 상처도
  • 등록 2024-10-19 오전 9:05:12

    수정 2024-10-19 오전 9:05: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1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영아의 체중은 보통 영아들의 절반 수준이고 얼굴에 상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