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금연구역 대상 기준이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000㎡이상 복합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약 300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변경, 강화됐다.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분이나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