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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