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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시물)에 소주잔을 든 모습을 보였다”고 음주 운전 정황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어 “B씨는 과거 음주 운전과 경찰 폭행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사고 직전 B씨를 마주쳤던 기억을 전했다. C씨는 “아버지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니 되레 (상대)차가 상향등과 하향등을 깜빡거리면서 신호를 보냈다”며 “그 차 입장에서 저희가 역주행이라고 생각한 건지 반대편에 오는 차를 봤는데도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2터널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가 몰던 셀토스 차량이 역주행하다 커브길에서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추석 연휴를 맞아 카니발에는 30대 운전자와 아내, 5·3세의 어린 두 자녀, 장인·장모 등 일가족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가해 운전자인 B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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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친구는 “친구의 아내는 부모님도 중상을 입으셔서 긴급 수술 후 장애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본인(친구 아내) 몸 역시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 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아직 어린 친군데 남편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자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지점이 굽어진 커브 길로 보인다. 커브 길에서 튀어나오면 피할 수 없다. 가해자가 사망해서 형사 공소권과 합의금은 없다. 남은 건 민사”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가족끼리 여행가던 길이기에 산재보험은 없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며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등을 포함해 6억 5000만 원 가량이고, 음주로 밝혀지면 법원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위자료를 더 주니 최대 1억 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음주 운전이 아니더라도 소송하라. 과실이 100대 0이기에 소송 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