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술서 “대장동 폭등 신의영역…유동규 범죄 몰랐다”

33쪽 분량 진술서 공개…“정적 제거 조작 수사”
“천화동인1호가 내것?…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
“민간업자에 1120억 추가 부담…공사이익 확보”
  • 등록 2023-01-28 오후 4:51:10

    수정 2023-01-28 오후 5:12:1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진술서 전문이 공개됐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을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문은 이어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 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며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울러 배분 방식을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민간사업자)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일뿐, 본인은 알지도 못했으며 관계가 없다고 선 그은 것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팀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환조사가 2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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