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8월 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비회기 기간을 둘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지를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의 비회기를 마치고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원했지만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대로 말일인 30일 혹은 3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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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중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북 송금 의혹까지 조사받으려면 빨라도 9월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9일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길 것”이라고 직격한 이유다.
실제 친명계에선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가 검찰의 전략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 없으니까 외려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해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고 봤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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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야당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부의까지 밀어붙인 쟁점 법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8월 국회 일정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데 복합적 이유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방송법 개정안도 공영방송 독립성이 핵심”이라며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사회적·법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