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경쟁사가 우리 상품을 베껴 제품을 만들었다면

  • 등록 2021-12-04 오후 4:34:55

    수정 2021-12-05 오후 12:52:27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최근 캠핑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상담문의를 받았다. 자신을 연구소장이라고 밝힌 그는 ‘자신들이 만든 상품과 똑닮은 제품을 만들어 자기들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상품형태모방행위로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상품을 상세히 살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는 상품형태모방행위는 상품의 형태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 외에 ‘통상적 형태 여부’ 등과 같은 예외사유를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형태모방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먼저 알아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물품의 크기, 외관, 형태,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다른 물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한다.

가운데가 볼록하게 들어간 병을 보면 코카콜라가 생각날텐데, 그 코카콜라의 형태가 트레이드 드레스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와 유사하나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항).

이는 선행자가 상품개발에 투하한 비용이나 노력을 모두 회수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후에는 무단 복제를 하더라도 경쟁상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적 제한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예외로서 제외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항).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품형태모방행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유를 세밀히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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