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적용…전문건설사 '막막'

전문건설협회·건정연 설문조사 "응답기업 96.8%, 안전 확보 조치 없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최소 2~3년 유예해야"
  • 등록 2023-11-20 오전 8:48:16

    수정 2023-11-20 오후 7:33:1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사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처한 기업은 3.6%에 그쳤지만,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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