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85조 시대…‘예금 전액보호’에 개미 몰렸다

우체국예금,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몰려
시중은행 달리 국가가 원금·이자 전액 보장
SVB 파산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갈수록 커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 최대 2억원’ 법안도 발의돼
  • 등록 2023-06-11 오후 2:03:39

    수정 2023-06-12 오후 4:19:28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우체국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보장 한도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해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1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체국 예금 잔액(요구불예금·거치식예금·적립식예금)은 84조7879억원으로 지난해 말 81조6876억원 대비 3조1003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85조605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유지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거치식예금 잔액은 63조574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854억원 늘었으며 적금은 2조268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0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구불예금 잔액은 18조9452억원으로 2조4343억원 늘었다.

우체국 예금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은 지난 3월 SVB 사태에 이어 4월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지라시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며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일반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별로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5000만원까지다. 하지만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

특히 우체국은 지역 점포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갈 곳 잃은 소액 자금을 손쉽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체국 수는 2464개로, 이 중 농·어촌지역에 분산돼 있는 읍면지역 점포 비율은 53.6%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시중은행의 읍면지역 점포 비율이 9.7%로 10%가 채 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협은행의 읍면지역 점포 비율도 21.3%에 그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본은 금융업무에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적정 우체국 점포수를 유지할 계획이며,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특판상품 등을 지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재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4배 상향해 2억원까지 늘리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예금 보험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는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지만 향후 예금자 보호가 1억원 이상만 상향 조정된다면 시중은행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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