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여전…성희롱 만연"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 'D등급'

직장인 1000명에게 성차별 조직문화 조사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평가·호칭 사용 여전
모성·노동조건·채용·승진 점수는 F 등급
  • 등록 2024-10-13 오후 12:00:00

    수정 2024-10-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신체를 평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구애를 지속하는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문화가 채용과 승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66점이 나와 D등급(60~69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직책에서 모성과 노동조건, 채용, 승진 등의 지표 점수는 50점대로 F 등급(60점 미만)이 나와 직장 내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회사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팽배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평균 대비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낮은 하위 5개 지표는 주요 직책과 노동조건·승진 등 유리천장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각 항목의 점수는 △주요직책(55.3점)△모성(56.1점) △노동조건(57점) △채용(57.3점) △승진(58.2점)으로 모두 50점대였다. 이에 대해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여성지원자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니 뽑지 말자’고 했다”며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이 된 것처럼 속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평가, 호칭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위 조사에서 △성희롱(69.2점)△외모평가(65.8점) △사생활 간섭(62.6점) 등의 항목에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60점대를 기록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 8월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매니저를 신고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하자 관리자는 신고를 만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나를 입단속 시켰다”며 “정규 인사 때 조용히 부서를 이동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왜 이동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달 직장인 C씨는 “성희롱 신고를 하기 전에는 관리자가 재계약을 걱정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신고 이후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갑자기 용역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2022년 5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결과에서 F 등급을 받은 주요 지표들(주요 직책, 노동 조건, 채용, 승진)은 이러한 차별적 처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건영·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젠더폭력과 젠더감수성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사진=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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