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2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 패소
패소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아…상고마저 못해
변협, 권경애 변호사 자격 1년간 정지
피해자 유족 “잘못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
  • 등록 2024-06-11 오전 8:15:56

    수정 2024-06-11 오전 8:15:5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유족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면서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릴 텐데 그에게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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