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감면 대상자 조회 가능 시간과 방법 살펴보니...

  • 등록 2014-01-29 오전 9:02:06

    수정 2014-01-29 오전 9:02:0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자 조회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등 부처 담당자(법무부 홈페이지 게재)에게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면 및 감면 대상자는 29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뉴시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연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5925명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7601명은 이번 특별사면 및 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79만728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돼 0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면허정지·취소처분 등을 받은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자 3만4663명 등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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