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8살 동생’ 맞는 모습 지켜봐…“범인은 무속인 부모”

‘서열 무시’ 이유로 온몸 멍들도록 자녀 때려
1심서 각각 징역 1년형 받은 부부 ‘항소’
  • 등록 2024-04-13 오후 6:58:36

    수정 2024-04-13 오후 6:58:3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집안 서열을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며 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 씨와 B(46·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분리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8)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 군에게는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다.

당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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