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3월 결산을 12월 결산으로 변경한 운용사는 46개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들은 3월에 결산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1년 2월7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의 12월 결산을 허용하자 속속 결산기 변경에 나서는 추세다. 정관을 변경하면 올해 4월부터 결산변경이 가능하다. 즉, 올해에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만 결산하고, 내년부터는 회계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들이 잇따라 결산월 변경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3월 결산 증권사 22개사 중 77%에 해당되는 17개사가 12월로 결산기를 옮겼고, 보험사 11개사와 금융지주사 2사도 12월 결산으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39개 운용사 중에서도 아직 주주총회를 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 12월 결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